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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자석 사람 태우고 고의로…교통사고 보험금 가로챈 일당 송치



강원

    뒷자석 사람 태우고 고의로…교통사고 보험금 가로챈 일당 송치

    핵심요약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30대 등 11명 검찰 송치
    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동종업계에 친구까지 가담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4년간 수 천만 원의 보험 사기를 벌인 일당이 무더기 검찰에 송치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등 피의자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약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원주지역 렌터카 업체에서 일하거나 견인업체 직원 등 동종업계 인물들과 친구 등으로 야간에 한적한 장소에서 뒷좌석까지 사람을 타게 한 뒤 고의 추돌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이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자백했으며 서로 보험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3명은 2021년 중국에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다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오는 7월 9일 주요 자동차 보험사기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해 보험사기 행위자는 엄중 처벌하겠다"며 "일반 자동차 보험금 납부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보험사기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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