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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진료비 코인으로 받아 숨긴 성형외과 의사 덜미



경제정책

    해외 원정진료비 코인으로 받아 숨긴 성형외과 의사 덜미

    국세청, 국부 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 세무조사 착수

    역외탈세 적발 사례. 국세청 제공역외탈세 적발 사례. 국세청 제공
    #. 성형외과 의사 A씨는 동남아 소재 현지 외국인병원에서 원정진료하며 진료비를 가상자산으로 받았다. 이후 외국인 B씨 명의를 이용해 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뒤 B씨 계좌로 ATM(현금인출기)에서 수백 회에 걸쳐 매각 대금을 쪼개 인출하고, 다른 ATM기로 본인 명의 계좌에 다시 수백 회에 걸쳐 현금을 입금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자금세탁은 결국 과세당국 레이더에 포착됐고, A씨는 수십억 원의 소득세를 물게 됐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성형외과·피부과 등 국내 병·의원을 찾는 외국인이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의사들이 동남아시아 등 현지에서 원정진료 수익을 은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외 현지 브로커에게 환자 유치 수수료를 허위·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를 통해 돌려받는 수법도 있다.

    2일 국세청은 이처럼 지능적인 수법으로 국부를 유출하려 한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의사 4~5명 등 역외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법 전문가의 조력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고, 가상자산 등 첨단 기술도 등장하면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동차 소재·부품 업체가 사주 일가 이익 분여 등 목적으로 해외현지법인에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내 제조업체 B사가 해외 거래처에서 받을 수출대금을 사주 개인의 미신고 현지법인에 빼돌리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주의 원정도박 자금과 자녀의 해외체류비로 유용한 것이다. B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외주업체로부터 매입가액이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실제 금액과의 차액을 돌려받기도 했다. B사의 누락 해외매출 수백억 원을 추적한 국세청은 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역외탈세 적발 사례. 국세청 제공역외탈세 적발 사례. 국세청 제공
    외국인으로 둔갑해 국외 재산을 숨긴 경우도 있다. 사업가 C씨는 해외 미신고 사업체를 운영하며 얻은 소득을 해외 비밀계좌에 은닉하고, 국내에 살면서도 경제적 투자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황금비자'를 받아 외국 국적을 사실상 매입했다. C씨가 국적을 취득한 국가는 중남미 소재 한 조세회피처로 알려졌다. 서류상으로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이 된 C씨는 해외에 은닉해 뒀던 자금 일부를 투자 명목으로 국내 반입하면서 외국 여권으로 입국해 당국의 추적을 회피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C씨의 해외 탈루소득 수백억 원에 소득세를 과세하고, 해외 은닉 자금을 추적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미이행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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