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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



사건/사고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

    '사상자 16명'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法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 없어" 기각
    경찰, 이날 오후 첫 피의자 조사 예정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며 체포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을 찾아 입원 중인 피의자 차씨를 상대로 첫 방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차씨는 사고 당시 갈비뼈 골절상을 입는 등 건강상의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지 못했다.

    앞서 가해 차량은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 소공로 일방통행 구간을 빠른 속도로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했다.

    차량은 시민들을 덮친 뒤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져 나가 시청역 12번 출구 부근에서 멈춰섰다. 이 사고로 시민 9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당해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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