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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화재 참사' 아리셀에 안전보건 특별감독 실시



경제 일반

    고용노동부, '화재 참사' 아리셀에 안전보건 특별감독 실시

    노동부 "동원 가능 최대한 인력 투입"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고 안전보건 대응·관리체계 갖췄나 감독

    노동자 23명의 생명을 빼앗은 화재사고가 난 경기 화성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성=박종민 기자노동자 23명의 생명을 빼앗은 화재사고가 난 경기 화성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성=박종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23명의 생명을 빼앗은 화재사고가 난 경기 화성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시행한다.

    3일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날부터 2주 동안 특별감독을 시행한다면서 사고현장 수습과 유가족 지원, 중대재해 수사 인력을 제외하고 동원 가능한 최대한의 인력을 일시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화재·폭발 예방실태 △안전보건교육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중심으로 산안법상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리셀은 작업장에 출입구 외에도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거나 적절한 소방 장비를 갖춰야 하는 안전보건규칙 등을 위반했고, 안전보건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확인된 법 위반사항은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서 행·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주요 전지(배터리) 제조 사업장에 대해 긴급 현장지도를 시행한 바 있고, 동종·유사 사업장에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점검 등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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