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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창제도 폐지됐는데 의경에는 존치…법적 모순 해소해야"



국방/외교

    "군 영창제도 폐지됐는데 의경에는 존치…법적 모순 해소해야"

    입법조사처 세미나서 제기…의경‧의무소방은 법적 사각지대 피해
    정부가 '의경 재도입' 검토 입장 밝힌 점도 법적 손질 필요한 이유

    경례하는 의무경찰. 연합뉴스 경례하는 의무경찰. 연합뉴스 
    군 영창제도가 위헌 논란 끝에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환복무 신분의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에는 여전히 남아있어 법률적 모순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수철 한국입법정책학회 부회장은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개최한 '전환복무 영창제도 존치와 법체계 문제점' 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환복무'는 현역병으로 입대했지만 경찰이나 해양경찰, 소방에 배속돼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형식이다. 
     
    국회는 2020년 1월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군기교육이나 감봉, 견책을 도입했다.
     
    구한말인 1896년 처음 시행된 뒤 국권상실과 해방 등을 거쳐 1962년 군인사법을 통해 법제화된 군 영창제도는 영장 없이 인신을 구금하는 위헌성 논란 등에 부딪혀오다 최종 폐지됐다. 
     
    하지만 똑같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의무경찰대 및 의무소방대에는 관련법상 영창제도가 여전히 남아있어 법체계의 적합성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박 부회장은 지적했다. 
     
    물론 전환복무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은 2021년 입대한 마지막 기수가 지난해 전역하면서 사실상 폐지됐고 법률상으로만 존재하는 상태다. 
     
    그러나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은 2020년 군 영창제도 폐지 이후에도 3년 간 영창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법적 형평성 차원의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영장 없는 인신 구금이란 문제점 외에도, 영창 구금기간이 복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복무기간 연장이란 피해를 입은 셈이다.
     
    아울러 한덕수 총리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입장을 밝히는 등 의무경찰‧의무소방의 부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영창제도와 관련한 법적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 부회장은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이 폐지되어 영장 처분을 적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본질을 외면하는 태도"라며 "법치주의는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법의 운용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좋은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이를 충실히 집행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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