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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회장, 10일 검찰 소환 통보(종합2보)



법조

    조석래 회장, 10일 검찰 소환 통보(종합2보)

    檢, 여러 차례 소환 일정 조율했지만 효성측 건강 이유로 출석 거부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자료사진)

     

    효성그룹의 탈세 및 횡령 배임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석래(78) 회장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조 회장 측에 10일 오전 10시 검찰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그룹의 탈세와 횡령, 배임 의혹을 조사하고 조 회장이 이같은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등 효성그룹과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의혹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효성그룹이 10년에 걸쳐 1조 원대 분식회계를 하고, 이 과정에서 수천억원 대의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효성그룹은 또 1996년 싱가포르 법인 명의로 외국계 은행에서 수백억을 대출받아 그룹 임원 명의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해 국내 주식을 매매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역외탈세를 시도했는지 여부도 수사대상이다.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보유 주식을 그룹 임직원 등 타인 명의로 관리하면서 1000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운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조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을 소환조사한데 이어 지난달 27일 이상운 부회장, 28일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을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효성그룹 본사와 조 회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그룹 임직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효성그룹의 1천억대 탈세와 조 회장 일가의 100억대 횡령 과정에 조 회장이 깊숙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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