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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정년 60세법 무섭다…임금피크제 도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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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 정년 60세법 무섭다…임금피크제 도입 주장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법 시행을 앞두고 상당수 기업들이 인건비 증가를 우려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10곳중 7곳이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인건비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한다’ (72.6%)고 답했다.

    ‘현행 임금체계를 조정하지 않고,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 향후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67.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국내기업 상당수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 증가하는 연공제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고는 정년연장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년 60세 의무화 이전에 현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무급 등 임금과 생산성을 일치시키는 임금체계 도입이 가장 바람직하나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상의는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의 71.9%가 대표적 연공급인 호봉급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2012년 기준 100인 이상 기업의 16.3%에 불과하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의무화법은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듬해인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 노조 반대로 임금피크제 개편 난망

    임금피크제로의 임금체계 개편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제한을 두어 임금피크제 도입시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노조나 근로자가 ‘반대할 것’ (43.2%)이라고 답해 향후 임금체계 개편시 상당수 사업장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현재 노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성실한 협의’로 완화해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갈등의 불씨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신규 채용 감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들의 56.5%는 정년 60세 의무화로 신규 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답해 중년 이상의 정년 연장이 결국 청년 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정년 연장은 필요하지만 지난해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연계하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며 “노사가 지금부터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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