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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짜고 허위 진단서로 수십억 가로챈 손해사정사



사건/사고

    의사와 짜고 허위 진단서로 수십억 가로챈 손해사정사

    장애보험금 39억 가로채…사기 공모 의사와 의료법인도 입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허위 후유장애진단서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부당으로 가로챈 손해사정사와 의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손해사정사 강모(30)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의사 김모(46)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함께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장애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유인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과장된 후유장애진단서로 환자 800명에게 장애보험금 39억원을 지급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등은 환자가 받은 보험료 중 10~20%에 해당하는 돈을 수임료로 받아 챙기는 등 모두 17억 5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손해사정사들에게 허위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와 부천의 병원 법인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RELNEWS:right}

    정형외과 전문의 김모(46)씨는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부해주는 대가로 건당 20만 원을 받는 등 자문료 명목으로 모두 1억 4000만 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의료 전문분야의 경우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악용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후유장애진단서 발급의 경우 의사 2명 이상 협업을 하는 방식으로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보험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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