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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아파트로 끌려간 딸, 성추행 피하려다 추락사"



사건/사고

    "직장 상사 아파트로 끌려간 딸, 성추행 피하려다 추락사"

    청원 동의 4만명 돌파…네티즌 공분
    징역 6년 선고…가해자, 로펌 선임해 항소
    "가해자 측 사과 한마디 없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직장 상사로부터 강제성추행을 피하려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사한 20대 여성의 유족이 쓴 글이 청와대 게시판을 달구고 있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9살 꽃다운 딸! 직장 상사의 성추행으로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약 4만1000여 명의 동의를 받으며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숨진 20대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자는 딸이 2018년 11월 직장 회식을 가졌다고 한다.

    딸의 직장 상사였던 가해자는 자신의 아파트에 술에 취한 딸을 강제로 데려간 뒤 성추행을 시도했고 딸은 이를 피하고자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사건을 강간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가해자 측의 추행 행위와 딸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며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은 징역 6년.

    그런데도 가해자는 사과 한 마디 없이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해 항소 준비에 나섰다고 호소했다.

    청원자는 "내년쯤에 결혼도 꿈꾸고 있던 딸이었는데 본인만의 살길을 찾겠다고 항소를 했다"며 "비싼 로펌으로 양형이 돼서는 안된다, 제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밝혔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최소 20년형 이상 징역 받아야 한다", "힘내세요",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응원하겠다", "화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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