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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정은 대자보' 놓고 고심…"혐의 적용 어려워"



사건/사고

    경찰, '김정은 대자보' 놓고 고심…"혐의 적용 어려워"

    모욕죄·명예훼손죄 적용 쉽지 않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신 형태를 빌려 작성된 대자보(윗줄)와 부산(아랫줄 왼쪽부터), 울산, 강원지역 대학가에서 발견된 대자보.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신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풍자한 대자보를 붙인 청년 모임 '전대협'에 대한 수사 착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16일 "대자보 내용이 인용에 불과하고, 수위도 높지 않다"며 "현재로선 모욕죄나 명예훼손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전대협은 전국 대학가 등 400여 곳에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대자보를 게시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등을 풍자했다.

    이와 관련,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내부 검토했지만 쉽지 않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기류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문 대통령을 피해자로 상정할 경우 국민을 상대로 직접 고소를 하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힐 가능성은 낮다는 점이 경찰의 판단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권과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에선 경찰의 내사를 두고도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전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반대자를 색출하려는 수사는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라며 경찰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권위주의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행태가 민주를 앞세우고 표현의 자유를 전가의 보도로 삼던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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