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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준수여부 단속



경남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준수여부 단속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4월 17일부터 시행
    어린이 하차 후 장치 미작동, 운전석서 리모컨 작동행위 등

     

    경남경찰청은 "지난 17일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관련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홍보와 함께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차확인장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시동장치를 제거한 후 3분 이내 차량 실내 가장 뒷열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주요 위반행위 유형은 어린이 하차 후 장치 미작동, 운전석에서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행위, 하차확인장치 이음선 등을 절단하는 행위, 뒷좌석 어린이에게 장치를 대신 작동하게하는 행위 등이다.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시에는 자치단체가 과태료 처분과 정비명령을 하며 하차확인장치를 미작동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하차확인장치의 불법 개·변조 행위에 대해서도 자동차관리법(튜닝) 위반으로 처벌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을 위한 장치는 비용적인 문제보다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안전한 통학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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