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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시행 4개월…대구 음주 교통사고 감소



대구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시행 4개월…대구 음주 교통사고 감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 지역의 음주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윤창호법 시행 4개월이 지남에 따라 시행 전후(시행 전 2018년 8월 18~12월 17일, 시행 후 12월 18일~올해 4월 17일) 음주운전 건수를 살펴본 결과 음주운전 적발과 음주 교통사고 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시행 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736건(정지 759건, 취소 977건)으로 시행 전 2345건(정지 957건, 취소 1,388건)과 비교해 26%(609건)가 크게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시행 전 음주 교통사고 303건 발생해 사망자는 3명 부상자는 492명이었다.

    시행 후 교통사고는 모두 201건 발생한 가운데 사망 6명, 부상 330명이다.

    시행 전과 비교해 발생 건수는 33.7%(102건) 부상 32.9%(162명)이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3명이 증가했다.

    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간대는 시행 전․후 모두 밤 10시~자정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망사고는 자정~새벽 2시, 오전 4~6시 등 심야시간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경찰은 일부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사고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음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통경찰,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최대한 투입해 매일 주간과 심야시간 등 단속 시간을 경찰서별로 다르게 지정하고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밤낮없는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또 음주운전이 잦은 유흥가와 식당가 등 인근 도로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출발지로부터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상향(0.05%→0.03%)되고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내용을 알려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높여 나간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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