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4년간 세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해임된 전직 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함석천 부장판사)는 17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1월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서 서울 서초동 자택에 주차 하려다 다른 차를 긁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64%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다.
김씨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세 번째 적발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올 3월 20일 감찰위원회를 통해 김씨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해임키로 의결했다.
검사는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