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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음주난동 日공무원,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아시아/호주

    김포공항 음주난동 日공무원,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일본 후생노동성은 19일 다케다 고스케 전 임금과장에 지난 3월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만취 폭행의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캡처=유튜브/후생노동성)

     

    지난 3월 김포공항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일본 공무원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20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19일 다케다 고스케(47) 전 임금과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다케다 씨는 지난 3월 19일 김포공항 국제선 탑승장에서 만취 상태로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가 제지하는 대한항공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국인은 싫다"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기도 했던 다케다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후에 석방됐다.
     
    이후 다케다 씨는 폭력과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대한항공 직원과 노조에 사과했으며 한국 검찰은 지난 5월 29일 그를 불기소처분했다.

    후생노동성은 다케다 씨를 귀국 즉시 보직해임하고 대기발령했으며 국가공무원법상의 신용실추 행위 금지 규정 등의 위반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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