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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불출석 들끓는 여론…검찰, "재판부가 판단 해달라"



광주

    전두환 재판 불출석 들끓는 여론…검찰, "재판부가 판단 해달라"

    검사 "다른 재판과 비교했을 때 특혜"

    (사진=자료 사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12·12 오찬에 황제골프까지 즐기는 행보로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전두환(88) 씨가 또다시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재판부에 전 씨의 불출석을 유지할 것인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16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8 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씨의 재판이 열렸다.

    이번 재판은 8번째 증인신문으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군인과 헬기 조종사 2명이 전 씨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이들은 헬기 사격에 대해 본적이 없다는 과거 검찰조사에서의 이야기를 되풀이했다.

    다만 한 증인은 "광주 민주화운동 초기 강경 진압은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관심은 전 씨의 출석 여부였다.

    검찰 또한 증인 신문 이후 재판부에 전 씨의 불출석을 유지할 것인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12·12만찬과 골프회동 등이 언론에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며 "재판에 참석하기 힘들어서 불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판부가 다음 재판에 불출석을 유지할 것인지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검사는 이어 "전씨의 치매와 몸이 불편해서 광주까지 오기 힘들다고 했는데 언론기사를 보면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재판과 비교했을 때 특혜가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씨 측 변호인은 "이 재판의 본질은 헬기사격이 있느냐다"면서 "피고인의 출석이 본질이 아닌데도 왜 본질을 출석으로 몰고 가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2월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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