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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韓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문 송달 거부



국제일반

    日정부, 韓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문 송달 거부

    日, 한국의 자산매각 지연 목적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018년 10월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이춘식씨(94)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착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해당 일본 기업측에 송달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이니치신문은 18일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과 관련한 서류를 일본 기업측에 송달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국에서 진행중인 자산 매각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면 대항조치를 발동한다는 방침이지만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산 매각전에 조속한 대응을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외국에서 일본내 개인이나 기업 등이 피고가 된 민사재판 관련 서류는 송달조약에 근거해 외국 당국으로부터 외무성이 일단 접수한 뒤 일본내 당사자에게 송달하는데 당사국이 주권과 안전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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