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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재판 위증교사' 의혹,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



법조

    '한명숙 재판 위증교사' 의혹,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

    법무부, 대검 거쳐 수사 담당했던 중앙지검으로
    진정인은 한만호 동료 수감자 A씨 "검찰의 위증교사" 주장
    檢, 진정내용 사실관계 파악 뒤 감찰 여부 등 결정할 듯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둘러싼 '위증교사' 의혹 관련 진정을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선 故(고) 한만호씨의 동료 수감자 A씨가 법무부에 제출한 진정을 1일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다고 밝혔다.

    5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앞서 지난 4월 법무부에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해당 진정을 대검찰청으로 보냈고, 대검은 관련 절차에 따라 당시 한 전 총리와 한씨를 수사했던 중앙지검에 지난달 29일 해당 진정을 이첩했다.

    인권감독관은 관할 지검에서 처리된 사건의 인권침해 등 여부에 대한 기본 조사를 하는 부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진정 내용을 검토한 뒤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언론은 한씨의 비망록이나 A씨 등 동료 수감자들의 주장을 토대로 한 전 총리의 재판 당시 검찰이 한씨와 그의 동료 수감자들을 회유해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반면 당시 수사팀은 입장문을 통해 "회유할 이유도 전혀 없고 당시 수감자들이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연일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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