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공)
농어업인의 각종 경영정보는 앞으로 3년 이후 등록 말소된다. 경미한 정보는 직권으로 정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12일부터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록을 말소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경미한 정보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농ㆍ어업경영체등록제는 효율적인 농ㆍ어업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농ㆍ어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인적정보, 농지ㆍ양식시설 정보 경영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로, 7월 말 현재 176만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했다.
등록정보는 영농ㆍ영어상황 변동 시 수시로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 후 연락두절 시 말소 등에 대한 경영체의 의사를 알 수 없어 정보의 정정, 말소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법 개정으로 앞으로 농어업경영체는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등록정보를 변경등록해야 한다. 3년이 지나도록 변경등록하지 않으면 경영체등록이 말소된다.
또 앞으로 다른 기관의 행정정보와 현지 조사 등을 활용해 등록정보의 불일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 후 농어업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등록정보의 품질개선과 행정효율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