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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수업일수 추가 감축…실제 휴업 범위내 감축 가능



교육

    유치원 수업일수 추가 감축…실제 휴업 범위내 감축 가능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 여파에 올해 유치원 법정 수업일수가 최대 121일로 추가 감축된다.

    교육부는 11일 유치원의 수업일수 감축 근거를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관할 시·도교육청의 휴업 처분이 이뤄질 경우 유치원 원장이 실제 휴업한 기간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유치원은 지난 5월 27일부터 등원이 이뤄졌기 때문에 수업일수는 현재 162일에서 121일까지 줄어들 수 있게 된다.

    휴업기간도 59일인데 이미 18일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추가 감축 가능 기간은 41일이다

    교육부는 올해 유치원 개학이 늦어지면서 여름철 학사일정과 학교시설 정비 등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석환 교육복지정책국장은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돌봄 운영 및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방과후전담사의 업무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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