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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긴급지원' 접수 연장…다음달 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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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코로나19 긴급지원' 접수 연장…다음달 6일까지

    각 동주민센터에서 11월 6일까지 접수…일주일 연장
    중위소득 75%‧재산 6억↓…코로나19로 소득 감소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실시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신청' 접수 기간이 다음달 6일까지로 연장됐다.

    앞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 접수 기간은 30일까지였는데 다음달 6일까지 가능해졌다.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다.

    서울시는 접수 마감 연장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비해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줄어든 지급 기준 적합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문턱을 낮췄다.

    접수 과정에서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도 폐지했다.

    현장 방문 신청 시 구비 서류도 간소화했다.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 받는 소득 증빙서류 외 소득정보가 확인된 통장거래내역이면 가능하다.

    일용직·영세사업자 등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시민이 소득감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대주 혹은 동일세대 내 가구원이나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를 작성한 뒤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올해 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동안 신고한 근로‧사업소득에 비해 얼마나 감소했는지 여부로 확인한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지난해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지난해 7~9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올해 상반기(1~6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올해 9월 9일 주민등록 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된다.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회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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