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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한국타이어 사고, '중대재해'로 규정해야"



대전

    노동·시민단체 "한국타이어 사고, '중대재해'로 규정해야"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청권 운동본부 성명
    "노동자가 죽어야 중대재해로 규정하는 것은 현존하는 위험 방치하는 것"

    지난 18일 오후 3시 37분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1공장 내 성형공정에서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머리와 가슴 부위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에 빠졌다. 회전체에 말리거나 부딪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설비. (사진=독자 제공)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와 노동·시민단체 등이 모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청권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지난 18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오후 3시 37분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1공장 내 성형공정에서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 A씨가 머리와 가슴 부위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에 빠졌다. A씨는 회전체에 말리거나 부딪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련기사: 산재 난 한국타이어 2년 전에도 같은 설비서 사고)

    대전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발생한 설비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동일한 성형기 14대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권고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타이어지회와 운동본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재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대재해'가 되지 않으면서, 사고가 발생한 성형기와 동일·유사 설비에 대해 일부에만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졌을 뿐 아직도 70대가 넘는 설비가 그대로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자가 죽어야 중대재해로 규정하는 것은 현존하는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타이어 공장에서는 지난 18일 발생한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반복돼왔다"며 "따라서 해당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한국타이어 공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작업을 중지하고 공장의 위험요소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는 중대재해의 범위에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두고 있다. 해당 기준이 협소한 데다 현장에 남겨진 위험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한국타이어지회와 운동본부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사업주에게만 맡기거나 권고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한국타이어 사업장에 대한 전면적 감독을 통해 문제를 들어내고 징벌적 행정조치가 따라와야 그나마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다"며 특별근로감독 실시도 요구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는 2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성형공정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회전하는 설비에 안면부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번 사고는 한국타이어 사업장에 대한 노동청의 정기감독 기간 중 발생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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