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모텔 폐쇄회로(CC)TV와 아침 식사 덕분에 지적장애 남성이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 한 모텔에서 술에 취재 잠들어 있는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년가량 알던 사이로, 당일 새벽 5차까지 같이 술을 마시고 함께 모텔로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왔다.
B씨는 이후 A씨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연락하다가 사흘 후 갑자기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모텔 CCTV, 사건 후 행동, 고소하는 과정 등에 주목했다.
우선, 당시 CCTV에는 B씨가 자연스럽게 A씨 뒤를 따라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또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온 뒤 함께 근처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한 점도 재판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아침을 먹고 헤어진 후에도 B씨가 A씨에게 친근하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B씨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지인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태도가 바뀐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봤다.
A씨에 대한 성폭행 고소 역시 B씨 자신이 아닌 지인이 구치소에서 작성해 경찰서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3급인 A씨가 조사 과정에서 돌연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한 적도 있으나 변호인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며 "두 사람은 이전부터 매우 친밀한 관계로 숙박업소에 가는 것 자체를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