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
시력을 속여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로 선발된 뒤 각종 대회에 출전해 정부 포상금을 챙긴 감독과 선수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정경진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업무방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감독 A씨를 구속기소하고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선수 B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선수 10명과 함께 의사를 속여 허위로 시력검사를 받고,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로 선발해 국제대회에 출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선수 3명 역시 의사에게 거짓말을 해 허위로 시력검사를 받고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로 선발돼 국제대회에 출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선수들은 안경을 벗고 병원에 들어가 A씨의 팔을 잡고 이동했으며, 의사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시력 0.1 이하의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수들은 2018 자카르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6 리우 패럴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해 각 130만~4200만원 상당의 정부 포상금을 받았다.
A씨는 포상금 등 명목으로 1546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육 비리 등 사회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