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예정된 1일 오전 류희림 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이 법무부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최근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징계' 등 일련의 조치에 '절차적 정당성을 잃어 부당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게 징계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
사실상 윤 총장에게 내려진 추 장관의 모든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날 회의에는 감찰위원 11명 가운데 과반인 7명이 참석했고, 이같은 '부적정 의견'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참석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통상 감찰위의 권고안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상당 부분 반영돼 왔다. 다만 논의 결과는 권고 사항이라 추 장관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이튿날로 예정된 징계위원회의 개최 여부나 의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감찰위가 추 장관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만큼 징계위의 부담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해임 등 윤 총장에게 중징계를 밀어붙일 경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안팎으로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한편 감찰위는 이날 회의에서 윤 총장 감찰을 담당한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고 전해졌다. 법무부가 제공한 윤 총장 감찰 자료를 토대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직접 사안을 설명했다고 한다.
아울러 감찰관실에 파견 근무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회의장에 나와 의견을 진술했다. 이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윤 총장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관련 부분이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윤 총장 측에서는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특별 변호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감찰과 징계 청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편법이 동원됐다"는 취지의 의견을 감찰위에 전했다.
이날 감찰위 권고에 추 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향후 징계 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늘 감찰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