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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6차로 무단횡단하다… 40대 남성 차에 치여 사망



제주

    왕복 6차로 무단횡단하다… 40대 남성 차에 치여 사망

    경찰, 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제주동부경찰서. (사진=고상현 기자)

     

    밤 시간대 왕복 6차로를 무단횡단 하던 4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숨졌다.

    1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24분쯤 제주시 이도2동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인근 왕복 6차로에서 A(47)씨가 SUV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단횡단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넘다가 사고를 당했다. SUV차량은 옛 세무서 방향으로 1차로로 주행 중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 B(25)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운전자에게는 안전 운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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