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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문신이 많아도 현역으로 군대를 가게 된다. 다만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군대에 가기가 더 어려워진다.
국방부는 1일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 판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은 문신이 많거나 노출 부위에 있어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 때문에 병역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신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
국방부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인 인식이 줄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현역병 대상 자원이 너무 많아 입영이 적체됐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등의 현역 판정 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그 결과로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은 확대된다.
체중(kg)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BMI의 4급 판정 기준은 '17 미만 33 이상'에서 '16 미만 35 이상'으로 조정된다. 예를 들어 키가 175cm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이 기존에는 102kg였지만 108kg으로 올라가고, 저체중 기준은 52kg에서 48kg으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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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의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건선이나 반응성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 증상이 심한 두통에 대한 판정 기준도 신설됐다.
다만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적합하지 않은 인원의 입대를 차단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관련한 판정 기준은 더 강화됐다.
정신질환과 관련해서는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에는 현역 입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을 위해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3~6급)' 조문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