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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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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대구시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2.5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현행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여 오는 28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전국의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조정이 가능하다.

    대구시는 6일 중대본 회의를 마치고 즉시 '총괄방역대책단회의'를 개최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400~500명대의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고, 수능 이후 대학별 입시전형을 하는 수험생 보호 등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경제와 방역을 같이 해야 한다는 지역 경제계의 건의 등을 감안해 2단계 중 일부는 지역실정에 맞추어 현행 1.5단계와 2단계를 병행하는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수능생 보호와 지역 내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다녀온 수능생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PCR)를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대구시의 2단계 격상으로 △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 유흥시설 5종에 대한'춤추기'를 금지로 함에 따라 클럽‧나이트‧콜라텍 등 3종 시설은 집합 자체가 금지된다.

    △ 노래연습장에 초‧중‧고등학생 등 18세 미만의 출입 금지 △실내스탠딩공연장에서 스탠딩을 금지하고 좌석 간 1m 거리두기 적용 △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교습소 포함)에 타 지역 학원강사가 대구에서 대면 강의를 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서(PCR) 제출 권고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지역 감염이 발생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및 구상권을 청구한다.

    또한, △ 종교활동의 경우 참여인원 30%,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타 지역에서의 종교활동 관련 모임‧행사의 참석자제를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2단계 격상시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지만, 지역 경제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간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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