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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위반 70대 남성 재심서 무죄 선고



대구

    계엄법 위반 70대 남성 재심서 무죄 선고

    연합뉴스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4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김태천)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5)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72년 "삼촌이 적색이고 두 사람 전원이 적색분자다. 전 국민이 박 대통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해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했다는 공소사실로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됐다.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구 계엄법을 적용해 피고인에게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종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재심청구를 해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에는 적용 법령인 이 사건 계엄포고령의 위헌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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