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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전동킥보드-승용차 충돌 1명 다쳐



경남

    음주 전동킥보드-승용차 충돌 1명 다쳐

    연합뉴스

     

    술을 먹고 한 명을 태운 채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40대와 승용차가 충돌했다.

    25일 오후 8시 35분께 경남 김해시 내동 한 아파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와 A씨(40대)가 몰던 전동킥보드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함께 전동킥보드를 탔던 B(30대)씨가 다쳤다. A씨는 형사 입건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나타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오는 4월부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한 대에 두 사람이 타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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