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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광주서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 시작



광주

    10일 광주서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 시작

    피고인 전두환 불출석 전망 속 항소심 재판 광주지방법원서 열려
    재판시간 변경까지 요청해놓고…돌연 불출석 의사 밝혀 '눈총'
    항소심도 인정신문에는 출석 의무 있다는 게 법조계 일반적 시각

    2020년 11월 1심 선고 당시 전두환씨. 광주전남사진기자협회 제공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0일 시작된다. 전두환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날 재판은 피고인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9일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전두환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하지만 이날 재판은 피고인 전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 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돌연 피고인의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이다.

    정주교 변호사는 최근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불출석한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피고인의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재판에는 항소심이라 하더라도 출석할 의무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날 첫 대면을 하는 만큼 피고인의 신원 확인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이다.

    전씨는 1심 재판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다만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이 치러진 지난 2019년 3월과 1심 선고가 있었던 2020년 11월 재판에는 출석했다.

    특히 1심 과정에서 재판장이 변경된 2020년 4월에도 공판 절차 갱신에 따라 출석 의무가 부여된 바 있다. 전씨는 이에 따라 1심 재판 과정에서는 모두 세 차례 출석했다.

    당초 전씨 측은 서울에서 오는 시간을 고려해 오전으로 예정된 재판을 오후 시간대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전씨 측의 돌연 불출석 의사를 표현한 행태를 두고 사법부를 우롱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법정 동석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까지 제출했고, 재판 시간도 변경해달라고 해놓고서는 이제와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재판부를 우롱하는 행위"라며 "반드시 출석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두환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헬기사격이 존재했다고 판단하며,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전씨 측은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 등의 이유로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전씨 측은 이후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관할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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