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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봉욱 차장, 김학의 출금 지시" 첫 주장에 진실공방 확산



법조

    이규원 "봉욱 차장, 김학의 출금 지시" 첫 주장에 진실공방 확산

    이규원 측 "지시 받아 업무 수행했고 문제 있다면 지시자 책임"
    지시자로는 봉욱 前 차장 지목…봉 전 차장 "전혀 사실과 달라"

    황진환 기자

     

    이규원 검사 측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지시를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로부터 받았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봉 전 차장 측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검사 측 문상식 변호사는 7일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지시를 받아 업무 수행을 했고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면 대검에서 의사 결정해서 지시한 사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봉욱 당시) 대검 차장인데 그가 주체일 것이고 이 검사는 대상자이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재판 후 취재진들을 만나서도 "기본적으로 대검 차장님과 법무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발송한 것이다"며 "상급자 지시가 있으면 당연히 따라야 해서 한 것이며 독단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며 과정이 위법하다면 책임은 상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검사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라던가 아니면 법무부라던가 제 3자의 지시를 받고 했다고 판단하는데 절대 그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기관과 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 입장이고 대검의 지시, 구체적으로 봉욱 (당시) 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황진환 기자

     

    이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대검도 관여했다는 주장으로 이날 재판에서 처음 나온 주장이다. 다만 봉 전 차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며 이 검사에게 그러한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수사팀 또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인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소통 후 이 검사에게 출국금지 요청서를 써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검사 측 입장을 반박했다.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을 열기 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법정에는 차 본부장과 이 검사 대신 양측의 변호인 4명만 나왔다. 검찰 측에서는 이 사건 수사팀장이자 김 전 차관 뇌물 수수 혐의 수사에도 참여했던 이정섭 부장검사 등 4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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