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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공수처 1호 사건'에 서울시교육청 '사실 확인중'



교육

    조희연 '공수처 1호 사건'에 서울시교육청 '사실 확인중'

    조 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적법" 주장…서울시교육청 긴급대책회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하기로 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며 당황하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10일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2021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공수처에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오늘 중으로는 관련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전했다.

    공수처 1호 사건 선정소식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에대해 조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적법했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공적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자를 채용한 것이며 해당 채용이 적법했다며 감사원의 감사 내용을 반박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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