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이용구 '봐주기 의혹' 警 진상조사 막바지…남은 쟁점은



사건/사고

    이용구 '봐주기 의혹' 警 진상조사 막바지…남은 쟁점은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사건 경찰 진상조사 곧 마무리
    '윗선 개입 없었다' 결론 유력…'부실수사' 방점
    수사관-팀장-과장 '직무유기'…서장 '무혐의' 가닥
    '꼬리 자르기' 논란 불가피…경찰 "철저히 조사"
    피해자 택시기사 증거인멸 혐의 입건, 설왕설래

    윤창원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에 대한 경찰 자체 진상조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봐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건인 만큼 결과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탁·외압 및 부실수사 의혹 등을 파헤친 경찰은 '윗선 개입'은 없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담당 수사관 등의 직무유기에 일단 방점을 찍는 모양새다.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 교사로,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할 것으로 관측된다. 막바지에 다다른 진상조사의 쟁점을 짚어봤다.

    ◇'부실수사' 결재라인 직무유기 방점…'꼬리 자르기' 논란 불가피

    이한형 기자

     

    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당시 사건 총 책임자인 전 서초경찰서장 A 총경에 대해 지난주 참고인 조사를 했다.

    A 총경은 이 전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등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경찰청이나 경찰청 등 상급 기관에 사건을 보고한 사실도 없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사건을 정확히 수사하라'는 취지의 정상적 지휘를 했다는 입장도 보였다.

    진상조사단은 A 총경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형사입건도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다각도로 진술을 검증해 봤지만, 별다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다만 진상조사단은 수사 실무 결재라인에 있어선 '부실 수사' 논란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건 담당 수사관과 결재 라인인 형사팀장(경감)-형사과장(경정)은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이미 입건한 상태다.

    막판 관건은 '블랙박스 영상' 존재 인지 여부다. 당시 수사관의 경우 영상을 보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고 외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팀장과 과장이 이를 인지했는지는 미지수다. 수사관의 경우 수차례 검찰, 경찰 조사 등에서 본인의 '단독 행동'이라는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업무 배제가 된 이는 수사관이 유일하다.

    진상조사단은 영상 존재 인지를 떠나 팀장과 과장의 업무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수사관과 함께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5개월을 끌어온 진상조사 활동이 실무 및 결재 라인 경찰관 3명을 송치하는 것만으로 결론 난다면 '꼬리 자르기'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철저하게 조사한 만큼, 조사한 그대로 결과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청탁이나 외압 등도 진상조사단의 주요 규명 과제였다. 이에 따라 서초경찰서 관계자 등의 7천여건의 통화 내역 분석이 이뤄지기도 했다. 분석은 마무리 단계지만 청탁이나 외압으로 볼 만한 정황이 쉽사리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윗선 보고에 있어서도 서초서 생안과에서 서울청 생안과로 실무자들끼리의 통보만 있었을 뿐, 서울청 수사라인에 보고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본청 역시 사건 보고가 없었다고 선을 긋고 있다.

    지금까지 진상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윗선'의 개입은 없었으나 사건 처리 자체는 부실했다는 결론이 나올 공산이 크다. 하지만 '봐주기' 의혹부터 시작해 여러 미심쩍은 정황이 제기된 사건인 만큼, 의문점 해소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아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항'을 적용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당시 서초서 생안과 직원이 이 차관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인지한 뒤, 서울청 생안과 직원에 사건을 통보했다는 사실이 최근 CBS노컷뉴스 보도로 뒤늦게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 택시기사 증거인멸 혐의 입건…쟁점들은

    이한형 기자

     

    경찰은 사건 당사자인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택시기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입건한 상태다. 두 사람 간 합의 당시 영상 삭제 논의가 오고 갔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증거인멸 혐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여러 논란과 쟁점을 낳은 바 있다.

    이 전 차관은 폭행 사건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 8일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을 주고 합의한 뒤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택시기사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 당시만 본다면 증거인멸 '교사'에는 해당하지만, 증거인멸이 그대로 실행되지는 않은 셈이다.

    다만 진상조사단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택시기사가 추후 영상을 삭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택시기사가 시간이 지나 이 전 차관의 요구를 받아들여 삭제했는지, 사건 종결 이후에 다른 동기로 삭제했는지 '의도'와 '시기'가 애매한 상황이다.

    아울러 이 전 차관이 영상 삭제를 요구했을 당시 택시기사가 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미수'에 그쳐 혐의 적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증거인멸교사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진상조사단은 합의 당시는 아니더라도 영상 삭제 자체가 파악된 만큼 미수가 아닐 뿐더러, 입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택시기사 입건은 형사법 체계상 '요식적' 행위라는 이유가 더 크다는 입장이다.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증거인멸을 실행한 '정범'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에 대한 처벌을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 구조상 불가피한 입건"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택시기사가 보유한 영상은 블랙박스에 담긴 '원본'이 아닌, 블랙박스 복구업체에서 영상을 복원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본'이라는 점에서 증거 인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쟁점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원본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온전한 사본이 존재한다면 이 역시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사본도 증거물로 인정한 여러 판례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