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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고충 공정하게 처리됐다" 응답 7년새 76%→49%



사건/사고

    "성폭력 고충 공정하게 처리됐다" 응답 7년새 76%→49%

    2019 인권위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성폭력 고충 처리의 공정성과 사후처리 미흡…2차 피해 발생"

    지난 2일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안치된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장례식장 영안실 모습. 이한형 기자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선임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고 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군의 부실 대응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성폭력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됐다'고 생각하는 여군은 7년 사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된 '2019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최근 1년간 부대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이 제기됐을 때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한 여군 비율이 48.9%로 2012년 실태조사(75.8%) 때보다 크게 줄었다.

    연구용역을 맡은 백석대 산학협력단 연구팀은 "성폭력 고충처리의 공정성과 사후 처리가 미흡하고 2차 피해도 일어났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인권위는 여군 105명을 상대로 여군의 인권 실태를 조사했다. 하사 18명, 중사 31명, 상사 3명, 준위 1명, 소위 10명, 중위 7명, 대위 29명, 소령 6명 등이 참여했다. 소속 군별로 보면 육군 68명, 공군 24명, 해군 10명, 해병대 2명 등이다. 이 가운데 공군(16.7%)이 성폭력 관련 고충을 제기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강제적인 성적 침해 사건이 지휘관(상급자)에게 보고됐는지' 조사한 결과, 여군들은 보고됐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응답을 했다. '피해자가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불이익', '보복 우려', '비밀 보장이 안 된다', '어차피 문제 해결은 안 될 것' 등의 답변이 있었다.

    '성적 침해를 상부에 보고한 뒤 받은 조치'로는 '가해자의 법적 처벌'(26.6%), '가해자의 공식적 사과'(8.9%) 등의 응답이 있었으나, '사후조치가 없었다'(15.8%), '피해자가 타 부대로 전출됐다'(10.1%) 등도 적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가 있었다', '처음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고했냐고 따졌고, 분리가 전혀 되지 않아 힘들어하며 다시 신고해 가해자를 다른 부대로 보냈다', '피해자가 오히려 비난받고 타 부대로 전출갔다'는 응답도 있었다.

    성폭력이 발생한 후 피해자 보호, 가해자 엄벌 등 대응 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됐는지 여부에 대해 여군은 부정적 인식이 컸다. 병사와 남성 간부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 인식차가 뚜렷했다.

    '군대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밀 보장이나 2차 피해 방지가 철저하게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묻는 문항에서 '그렇다', '어느 정도는 그렇다' 등으로 수긍한 여군은 64.5%였지만, 병사와 남성 간부는 각각 47.3%, 33.8%에 그쳤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가해자 처벌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문항에 '그렇다', '어느 정도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군이 41.6%였으나 병사는 29.9%, 남성 간부는 14.3%였다.

    연합뉴스

     

    여군들은 조사에서 군 내 성적 침해의 특수한 원인으로 △폐쇄적 공간 △수직적 계급문화 △약한 처벌 △심각성 결여 등을 꼽았다.

    아울러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분기별 성교육', '지휘관 교육', '처벌 강화'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인권위가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여군이 피해자인 군 성폭력 사건 173건의 판결문·불기소 결정문·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현역군인 간 강제추행에는 군형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일반 형법으로 기소해 벌금 1천만원 선고로 그친 사례가 발견됐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1년 이상 유기징역만 있고 벌금형이 없어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지만,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형법을 적용받아 벌금형에 그쳤고 군인 신분도 유지했다.

    부사관인 피고인이 사석에서 여성 장교인 피해자의 허벅지에 3차례 손을 올려놓아 추행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각 군 군사법원에서 다룬 성범죄 재판 1708건 가운데 실형 선고 사건은 175건(10.2%)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민간인들이 성범죄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25.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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