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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체포영장 발부돼 '여권반납명령' 받았다면?…法 "처분 타당"

법조

    출국 후 체포영장 발부돼 '여권반납명령' 받았다면?…法 "처분 타당"

    A씨 미국 출국 후 체류 중…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외교부, 구 여권법에 따라 A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 처분
    A씨 "범죄 사실 없고, 여권 반납 처분 필요성 인정 안돼" 위법 주장
    法 "처분에 위법이나 하자 없어…국가 형벌권 실현 확보할 필요성 커"

    연합뉴스연합뉴스
    외국에서 체류하던 시민이 범죄 혐의에 연루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자신에게 내려진 여권 반납 명령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체포영장 발부에 문제가 없다면 국가 형벌권 실현을 확보하기 위해 여권 반납 명령 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법원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4월 12일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해 그해 9월 4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체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3년 4월 20일,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제주경찰청장은 그해 5월 25일 외교부에 A씨에 대한 여권 발급 거부 및 여권 반납 명령 등의 행정 제재 협조 요청을 했고, 외교부는 5월 30일 구 여권법에 따라 A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했다.

    이에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범한 사실이 없고, 체포영장의 발부 자체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며 "경찰의 행정제재 협조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여권 반납 명령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A씨는 "나아가 여권 반납 명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구 여권법에 따라 A씨가 여권 반납 명령 처분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구 여권법은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게 돼 여권 등을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적정한 기간을 정해 여권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A씨에 대해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성도 존재하므로, 여권 반납 명령 처분의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달리 위 혐의의 상당성을 뒤집을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발부가 여권 반납을 위한 선행처분이라고 보더라도, 체포영장 발부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위법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위법을 이유로 여권 반납 명령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순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국가 형벌권 실현' 측면에서도 여권반납명령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그 범죄 사실의 내용 및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A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확보하기 위해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여권 반납 명령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A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 등이 지연돼 국가 형벌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다"며 "A씨가 여권 반납 명령 처분으로 인해 몇 년간 매진해 온 학업을 중단하게 될 우려 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이 국가의 형사사법권 확보라는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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