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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직접수사시 장관승인, 검찰 중립성 훼손…수용불가"



법조

    대검 "직접수사시 장관승인, 검찰 중립성 훼손…수용불가"

    김오수 주재, 대검 부장회의서 결론
    박범계 조직개편안에 사실상 전면 반대

    이한형 기자

     

    대검이 직접수사 시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전면 수용 불가를 선언했다.

    이미 수사권 조정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상황에서 제도 안착이 중요한 것은 물론이고, 이번 개편안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대검은 8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일부 지방검찰청의 직접수사 시)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부서가 아닌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검찰총장이 승인하거나 소규모인 지청의 경우 장관이 승인할 때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개편안을 내놨다.

    이에 대검은 전날(7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1시간가량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해당 조직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전면 거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대검은 "검찰의 인권보호와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직개편안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검찰청법 등 상위법령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악화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수사권 조정 등 제도개혁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축소됐고 지금은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LH 투기 수사 등 국민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는 그간 추진해온 형사부 전문화 등의 방향과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대검은 "형사부의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승인 등 통제방안은 직제에 담기 보다는 대검 예규나 지침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준비 중"이라며 "아울러 검찰 부패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선 검찰청은 대검을 통해 반발 의견을 취합해 법무부에 전달해왔다. 김 총장 역시 취임 직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일선의 우려를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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