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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다가 중상…경찰, 견주 처벌 법리검토



사건/사고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다가 중상…경찰, 견주 처벌 법리검토

    연합뉴스

     

    심야에 산책로에서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다가 계단에서 굴러 중상을 입은 고등학생 측이 견주 처벌을 요구해 경찰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피해 학생 장모(15)군의 부친으로부터 지난달 27일 진돗개 견주인 40대 여성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고등학생인 장군은 지난 4월 11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백련산 산책로 벤치에 앉아있던 중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다가 산책로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구르면서 뇌출혈 등 중상을 입었다. 밤이라 산책로 인근이 어두워 장군은 A씨의 개를 보지 못했으나, 자신에게 짖는다고 생각해 자리를 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장군은 2주 넘게 중환자실에 입원해 뇌 수술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았다. 현재는 퇴원한 상태다. 장군의 아버지는 견주가 개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를 입었다며 A씨를 고소했다.

    당시 A씨가 기르던 진돗개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한 채 산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견주는 경찰 조사에서 "항상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하도록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부근에 CC(폐쇄회로)TV가 없어 경찰은 양쪽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견주 조사를 모두 마쳤다"며 "견주에게 과실치상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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