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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국회의원 감사 못한다는데…국힘, 감사원 조사의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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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국회의원 감사 못한다는데…국힘, 감사원 조사의뢰 논란

    감사원법 24조 3항 "국회, 법원, 헌재 소속 공무원은 제외"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 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를 믿을 수 없다며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감사원 관계자는 8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감사원법 24조는 국회의원을 직무감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감사 청구 등 구체적인 의뢰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명확히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감사원법 24조에는 감사원이 감찰할 수 있는 대상이 명시돼 있다. 그런데 이 법 3항을 보면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3권 분립을 지키기 위해서다.

    앞서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8일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에 당 소속 국회의원 102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된 권익위의 민주당 조사가 "셀프 조사, 면피용 조사"라는 이유에서인데,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권익위는 전날 민주당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 12명이 위법 위혹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12명 중 6명은 민주당 의원이고 나머지 6명은 의원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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