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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에도 野, 채상병 특검 오늘 상정…1주기엔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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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파행에도 野, 채상병 특검 오늘 상정…1주기엔 '재의결'

    핵심요약

    김병주 발언에 본회의 파행, 2일 상정 불발…민주당 "반드시 처리"
    3일 오전 상정하면 4일 처리…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변수
    대통령실, 이르면 9일 거부권 행사 전망
    '순직 1주기' 19일 전후 국회 재의결 절차 밟는 수순
    여론 압박 거센 상황에서 與 이탈표 노리는 전략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채상병특검법 상정과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인 뒤 비공개 의총을 가지며 참석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채상병특검법 상정과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인 뒤 비공개 의총을 가지며 참석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7당이 추진한 채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당초 계획보다 상정 시점이 뒤로 밀린 셈인데,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의원들' 발언에 따라 본회의가 중단되면서 벌어진 결과다.

    채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실시 변수에 따라 본회의 처리 시점이 정해질 전망이다. 늦어도 6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다.

    대통령실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고된 가운데, 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전후엔 재의결 절차에 들어가 대여(對與) 압박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대정부질문 '파행'…野, 오늘 특검법 의결 방침


    2일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여야 갈등이 격화하면서 본회의는 파행을 빚었다. 그러나 특검 추진은 변함이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던 중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했고, 갈등이 격해지면서 결국 회의가 정회됐다.

    이에 따라 '대정부질문→특검법 상정→필리버스터→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중단 후 표결'이라는 민주당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24시간 뒤인 이날 표결로 중단시키려고 했지만, 일정이 밀리면서 의결 시점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도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중단할 수 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을 파행시켜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늦추거나 무산시키려고 한다"라며 "이런 걸로 중요한 표결을 못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채상병 특검 추진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미 지난달 21일 법사위 입법청문회와 1일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채상병 특검에 대한 명분을 충분히 축적했기 때문에 실력행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순직 1주기쯤 재표결 '채비'…여론 압박으로 이탈표 유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 앞에서 채상병특검법 상정에 항의하는 규탄 피켓을 들고 농성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 앞에서 채상병특검법 상정에 항의하는 규탄 피켓을 들고 농성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야당이 이같이 속도를 내는 이유는 채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쯤 특검법을 재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실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르면 9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또 이번 특검법은 지난 법안에 더해 특검 권한을 확대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명분은 더 강해진 셈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지난 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기도 했다. 9일 거부권으로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순직 1주기쯤 재표결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표면상 민주당은 통신사들이 통상 1년 지난 통화 기록을 말소한다는 점을 들어 순직 1주기인 19일 전에 특검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8월을 넘어가게 되면 관련자들의 통신 기록이 말소되기 때문이다. 이 기간까지 특검 추진을 서둘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빠른 수사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 1주기 전 특검을 통과시키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실제로는 재표결을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려는 정무적 의도가 엿보인다. 야당은 여론의 압박이 커진 순직 1주기에 재표결을 진행해 여당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계산이다. 이번 재표결에서는 여당 의원 9명만 이탈하더라도 재의결이 가능하다. 여론의 압박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섣불리 대통령실 비호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야당은 보는 것이다. 한 민주당 수도권 지역구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은 그동안 장내·외에서 꾸준히 채상병 특검 여론을 환기해 왔고 순직 1주기에는 그 여론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민의힘도 여론의 압박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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