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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경찰 체력검사 시험, 남녀 통합으로 본다



사건/사고

    2026년부터 경찰 체력검사 시험, 남녀 통합으로 본다

    국가경찰위, 남녀동일기준 체력검사 도입안 심의, 의결

    올해 초 경찰관 채용 체력시험. 연합뉴스

     

    2026년부터 경찰 채용 시험을 보는 수험생은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의 체력검사를 보게 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남녀동일기준 체력검사 등의 도입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2017년 10월 경찰개혁위원회는 남녀 차별 없는 채용을 위해 '성별분리모집 폐지' 및 '성별 구분 없는 일원화된 체력기준 개발'을 권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9년부터 연구용역, 신임교육생 실측 등을 통해 직무적합성이 높고, 남녀 공통적용이 가능한 체력검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라고 밝혔다.

    남녀 공통적용에 따라 체력검사 방식은 현행 '종목식'에서 '순환식'으로 변경된다. 이 같은 방식은 2023년에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선발 등에 우선 적용한 뒤 2026년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체력검사는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로 구성된다. 4.2㎏ 무게의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해당 코스를 연속으로 수행해 남녀 동일한 기준 시간 내 통과 여부에 따라 합격, 불합격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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