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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심의위, '이용구 사건' 형사과장·팀장 불송치 결정



사건/사고

    경찰수사심의위, '이용구 사건' 형사과장·팀장 불송치 결정

    경찰, 서초서 A 경사 특수직무유기 혐의 송치 결정
    형사과장 및 팀장은 불송치

    강일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이 지난 9일 서울경찰청 제2서경마루에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봐주기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형사팀장 및 과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2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이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위원회는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초서 담당 팀장 및 과장의 특수직무유기 혐의 송치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불송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심의 내용 및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건을 담당한 서초서 A 경사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하되, 과장 및 팀장은 불송치 결정할 방침이다.

    또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교사, 택시기사 B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서장, 과장, 팀장은 보고의무 위반 및 지휘·감독 소홀 등 책임에 대해 감찰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대 교수 3명, 법조인 2명, 수사전문가 2명, 사회인사 1명 등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9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부실수사 의혹 진상조사 결과를 5개월 만에 발표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A 경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지휘 라인에 있던 서초서 형사과장 및 형사팀장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에 회부해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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