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경부고속도로에서 A씨가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부산에서 진로변경 차량 등을 상대로 수십 차례 보험금을 타내고, 경찰과 검찰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며 수사를 방해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비접촉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며 뺑소니 신고를 하는가 하면, 장애인 행세를 하거나 의도적으로 동승자를 탑승시켜 치료비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50대·남)씨와 B(60대·남)씨를 각각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경부고속도로에서 진로변경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고, 상대 운전자를 보복운전으로 고소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보험금 45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 피해 차량이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뒤따라간 뒤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는 순간 가속해 고의로 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오히려 상대 운전자를 보복운전으로 고소해 보험금을 편취했으며 2020년 금정구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저질렀다.
또 보복운전 혐의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포르말린 등 위험물 운송 차량을 32차례에 걸쳐 8천㎞ 가량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4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A씨가 한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B씨는 진로변경 차량들을 상대로 뺑소니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3년 동안 52차례에 걸쳐 2억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 변경한 차량 때문에 급제동을 해 비접촉 사고로 다쳤다며 허위 뺑소니 신고를 일삼았다.
또 지적장애 5급인 자신의 동거녀를 차량에 동승시켜 다쳤다고 주장해 치료비 등 더 많은 합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특히 B씨는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목발과 목보호대를 하는 등 상대 운전자에 장애인 행세를 하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와 상대 운전자들에 자신이 신체적으로 취약해 부상을 쉽게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가짜 장애인 행세를 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피해 차량이 급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직접 영상을 확대 촬영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이용하고, 보험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100차례 이상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부산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다수 발생해 의심 받을 상황에 처하자 2022년 서울로 이주한 B씨는 서울에서 보험사기 범행을 수차례 이어가, 피해 금액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모습. 당시에도 목발과 허리, 목 보호대 등을 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특히 A씨와 B씨는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과 검사, 판사를 상대로 수십 차례 고소를 남발해 수사를 장기간 지연시키고 방해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보험사기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들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한데다 영장실질심사 호송 시 과속운전으로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경찰들을 살인미수로 고소하는 등 모두 30차례 고소·진정을 이어갔다.
또 해당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검사와 판사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소하기도 해 무고 혐의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
B씨 역시 자신이 뺑소니로 신고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처리한 경찰관 등을 상대로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고, 보험사기 사건 담당 경찰도 고소하는 등 무려 75차례의 고소·진정을 남발해 경찰이 무고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진로변경 차량을 상대로 보험사기를 노리거나 뺑소니로 허위 신고를 하는 범행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하길 바란다. 악질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