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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잘못된 가맹정보 준 엘와이엔터테인먼트 제재



경제 일반

    공정위, 잘못된 가맹정보 준 엘와이엔터테인먼트 제재

    계약체결 시, 영자클럽 상표 소유권 분쟁 사실 미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가맹 희망자에게 기만적인 정보 등을 제공한 '영자클럽' 의 운영업체인 엘와이엔터테인먼트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희망자에게 상표권 관련 기만적인 정보제공, 사실과 다른 매출액 정보 제공 등의 부당행위를 벌인 엘와이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영자클럽(O:Ja Club)', '루시드(LUCID)'등의 영업표지로 소비자들에게 마사지기 등의 기기이용 서비스 및 음료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본부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엘와이엔터테이먼트는 2017년 9월 가맹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타 사업자와의 '영자클럽'상표에 대한 소유권 분쟁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권 분쟁은 계약체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이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또 2018년에는 가맹희망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일부 점포의 매출액을 제공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2018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 사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5천 5백만 원)한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2018년 5월에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점 오픈 전에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 및 기기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가맹점에 설치할 기기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 샴푸, 비누, 린스, 주방세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의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공급했는데, 이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특히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해당 필수물품을 알리지도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던 만큼 강제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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