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민주당 단독으로 산자위 통과



국회/정당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민주당 단독으로 산자위 통과

    국민의힘 위원들, 의사일정에 없었다며 항의 퇴장

    2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이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여당의 단독 처리 시도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다.

    민주당 산자위원들은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손실보상법을 단독으로 상정했고 기립 표결로 의결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기립 표결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해 의석이 비어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은 피해액에 대한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법률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통과된 손실보상법은 소급적용 대신 과거 손실에 대해 '피해 지원' 형태로 소급 효과를 내도록 설계됐다. 법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후'다.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에 예정돼있지 않았던 손실보상법의 추가 상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은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항의했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강하게 항의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