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강압 수사에 허위 자백' 보험사기 험의 피고인 4명 '무죄'



광주

    '강압 수사에 허위 자백' 보험사기 험의 피고인 4명 '무죄'

    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경찰의 강압 수사로 교통사고 보험사기범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진 4명의 피고인 대해 재판부가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경찰의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 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 과정 중 자백하는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으나, 이는 경찰의 강압 수사와 허위 자백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진료 기록부와 간호일지, 병실 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교통사고가 모두 고의에 의한 것이거나 그에 따른 병원 입원이 허위였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광주·전남에서 고의로 1차례 교통사고를 내거나 3차례의 경미한 사고가 났음데도 입원한 것처럼 속여 19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거나 보험사기 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요에 의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냈다.

    실제 이들을 수사했던 광주 서부경찰서 수사관은 감찰 결과 규칙을 위반하고,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2019년 11월 불문 경고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해당 수사관은 이들로부터 진정을 제기당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무 교육 권고 결정을 받기도 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