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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군의회, 농업인 수당 지급 범위 등 첨예한 갈등



청주

    보은군·군의회, 농업인 수당 지급 범위 등 첨예한 갈등

    농업인 공익수당 농가 등록 기간 3년 이상 VS 2년 이상
    재난지원금 군민 1인당 15만 원 VS 30만 원

    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충북 보은군과 군의회가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범위 등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군의회는 7일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응선 의원이 발의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조례는 농업경영체 등록 2년 이상인 농업인 가구에 연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으로 등록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제한한 충청북도 조례보다 재정 수혜 폭이 넓다.

    이에 대해 보은군이 즉각 재의 요구한다는 방침인 데다 군의회가 받아드리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대법원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군은 지방자치법상 시군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해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오는 9월쯤 도 조례를 근거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더욱이 재난지원금 증액을 두고 군와 군의회가 이견을 보이면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결까지 파행을 빚었다.

    군의회는 이날 당초 예산보다 500억 원 증액된 4719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지 않고 폐회했다.

    이 예산에는 재난지원금 48억여원과 농업인 공익수당 36억여원 등이 포함돼 있다.

    군은 군민 1인당 1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군의회 예결위는 30만 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증액 요구서를 전달했다.

    군의회는 재난지원금 증액 문제가 합의된 뒤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추경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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