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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보행권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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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보행권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 교육

    핵심요약

    면허시험장 강사, 검정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설립·운영자 대상
    7월 25일~27일, 운전전문학원 학과·기능강사, 기능검정원 등 398명 대상 교육 예정

    경남경찰청 제공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은 최근 면허시험장 강사 및 검정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설립·운영자를 대상으로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에 초점을 맞춘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연수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교육 내용은 7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등으로,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횡단보도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시정지 의무 부여,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기가 없는 횡단도보 일시정지의무 부여 등),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마련(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 정지,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에 진로 양보, 회전교차로 진·출입 시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 신호 의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운전면허취득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운전전문학원 학과·기능강사, 기능검정원 등 39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경찰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학습한 자료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강의를 통해 전달돼 예비 초보운전자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천민성 교통계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모두가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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