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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故 이예람 '명예훼손' 혐의 공군 공보장교 영장



법조

    특검, 故 이예람 '명예훼손' 혐의 공군 공보장교 영장

    참모총장 경질 가능성 등 여론 불리하자
    사망 원인 왜곡 및 수사 상황 유출 혐의
    특검 "증거 인멸 시도 정황 드러나 영장"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수사 안미영 특검팀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별검사(가운데)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수사 안미영 특검팀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별검사(가운데)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영관급 공군 공보장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5일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중사가 숨진 뒤 사건 은폐 의혹이 불거져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공군에게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장교 A씨가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 자료와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A씨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A씨 혐의에 대해 "성폭력 피해 및 2차 가해 등으로 지속적인 고통을 겪다가 숨진 고 이예람 중사 및 유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이자, 공보 업무를 명목으로 수사 상황을 유출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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