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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문진 이사장에 '파렴치'라고 한 前MBC 사장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



법조

    대법, 방문진 이사장에 '파렴치'라고 한 前MBC 사장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에게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이라고 한 송석준 전 MBC광주 사장
    대법원, 원심 깨고 파기환송…"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정치적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다 더 강조"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 연합뉴스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 연합뉴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게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이라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일준 전 광주 MBC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송 전 사장은 한국PD연합회장이던 2017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전 이사장을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으로 칭했다가 고 전 이사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송 전 사장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송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송 전 사장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게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은 비속어는 아니지만 인신공격적 표현"이라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추상적 표현이나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을 연달아 사용함으로써 경멸적 감정을 강조해 표현했고 글 내용이 전반적으로 모욕적 표현으로 구성됐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 연합뉴스
    반면 대법원은 송 전 사장이 고 전 이사장을 가리켜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이라고 한 것에 대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면서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봤다.

    송 전 사장은 MBC 경영진과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는데, MBC를 감독하는 방문진의 일원인 고 전 이사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다는 것. 대법원은 표현의 맥락과 전체적인 내용, 연관성 등을 고려해 송 전 사장에 대해 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두구육은 언론이나 정치 영역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할 때 흔히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표현 자체의 문제점은 지적하는 한편, 비정치적 영역에 비하여 정치적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다 더 강조한 것"이라고 이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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