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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 착용규제 완화



경제정책

    유해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 착용규제 완화

    환경부 제공환경부 제공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위험도가 낮은 작업자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유해화학물질의 위험 노출이 적은 기타작업의 경우 보호장구 착용기준 완화 △보호복 형식 구분의 명확화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보호장구 비치를 골자로 한다.

    유해화학물질의 위험 노출이 적은 기타작업은 △사방이 막혀있는 지게차를 이용한 밀폐 용기 운반 △밀폐 시설 주변의 일상점검 △취급 시설을 순찰하는 보안경비 업무로 한정됐다. 이같은 기타작업의 작업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대신 보호장구를 근거리 비치·소지해 즉시 착용 가능하도록 하면 된다.

    또한 질산암모늄 등 97종의 사고대비물질별 보호복의 형식을 전신 또는 부분으로 구분하는 대신,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3 또는 4형식(시안화수소 등 87종), 5 또는 6형식(질산암모늄 등 10종) 등으로 세분화·명확화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규정 개정과 함께 보호장구 착용사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안내서 및 3차원 영상 프로그램을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에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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